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2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감사를 요청하였고 ‘사실이 아닐 경우 회사를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고 스스로 서명하였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감사 요청에 대해 다른 직원을 음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취지의 설명을 하며 조건부 사직서 제출을 권유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강요나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③ 근로자는 사용자와 면담 과정에서 감사건의서를 회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로서는 스스로 서면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신한 나머지 사실이 아닐 경우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거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④ 근로자는 2019. 2. 19. 의원면직 통지서를 받기 전까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지 아니하였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