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두었기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① 근로계약관계가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해 근로자의 주장 이외에 달리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사용자의 해고의사표시를 확인하기 어렵다. ② 녹음파일에 근로자가 “그만둔다고 얘기하였지만, 나갈게요, 내일부터 출근 안 할게요.”라고, 대화 상대방이 “그만둔다 하셨으니까 뽑았지, 이제 사람을 뽑았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된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리잖아요?”라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스스로 사업장을 그만둔 것으로 판단된다. ③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