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18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차별적 처우로 인정한 사례

근로계약서, 위촉직관리규정의 기재 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공정관리팀 소속 무기계약직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비교대상근로자이다.
복지포인트는 지급 주체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므로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로 볼 수 없고, 퇴직금 차액은 차별 여부가 확정됨에 따라 재정산 해야 하는 사항에 불과하므로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며 장기근속수당 및 정근수당은 비교대상근로자에게도 지급되지 않으므로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지 않는다.
임금 인상률 및 성과급 지급률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가 있으나 임금 인상률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의 근무 상한 연령 및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을 종합해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다. 그러나 내부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차별적 처우로 인정된다.

주문

일부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