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하급자의 외모를 평가한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

근로자는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는 등 지속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을 하였고, 이러한 발언으로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므로 직장 내 성희롱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사용자로서는 직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양정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는 성희롱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이 재심청구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주장하나,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당초 정직 1월의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월의 징계를 한 것은 새로운 징계가 아닌 징계 의결의 내용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여 재심청구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사용자는 당초 처분을 심의하며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바 있고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다시 심의하며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충분히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또 다시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징계절차에 흠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