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해당 구제신청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인 3개월이 이미 경과한 시점인 2016년 이전의 연고 근무지로 전보를 요청하는 것으로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