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한 후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제기하지 않고 퇴사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에 해고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하거나 계속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지정한 퇴직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퇴직일 전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기숙사의 개인물품을 자택에 가져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가 퇴직일을 지정하였기 때문에 해고라고 진술만 할뿐 해고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