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것을 사유로 하는 직권면직은 정당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③ 여러 정황상 노조위원장, 영업본부장 및 인사팀장과의 유착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정황상 근로자들의 부모들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가. 직권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노조위원장이 취업청탁의 대가로 근로자들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인정되었다는 점, ② 노조위원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이 확정되었고, 영업본부장과 인사팀장은 업무방해죄로 유죄를 선고받았다는 점, ③ 여러 정황상 노조위원장, 영업본부장 및 인사팀장과의 유착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 ④ 여러 정황상 근로자들의 부모들이 부정한 청탁을 통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⑤ 공공기관인 사용자의 특성상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직권면직 처분은 그 사유가 정당하다.
나. 직권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가 부여되고 직권면직 사유와 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었으므로 해고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