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정직 6개월은 양정이 과하고, 징계처분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 중 ‘학력 허위 기재’와 ‘폭력 행사’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거나 형평성에 어긋나서 부당하고, 징계절차 또한 중대한 잘못이 있으므로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로 인정되고,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을 이유로 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