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실에 의한 동료 교직원 및 학부모 불화 야기, 어린이집 명예 실추, 환경물품 무단반출, 상사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및 일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보육교사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 회의록 무단변경, 영아의 건강위생관리 소홀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그 밖의 영유아 안전보호 관리 소홀, 사고 미보고, 어린이집 운영지장 초래, 허위사실에 의한 동료 교직원 및 학부모 불화 야기, 어린이집 명예 실추, 환경물품 무단반출, 상사지시 불이행, 무단결근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사유의 내용과 정도 및 일련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양 당사자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에 대한 중대한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