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성과평가는 근로기준법 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고, 대기명령은 원직에 복직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② 성과평가를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성과평가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성과평가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대기명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③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가. 성과평가가 구제신청 대상인지
①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경영에 관한 고유 영역에 해당하는 점, ② 성과평가를 제재로써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성과평가가 징계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성과평가는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대기명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된 점, ② 대기명령 기간에 임금이 모두 지급된 점, ③ 인사상 불이익이 실제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대기명령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