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횡령 사건의 공모자로 의심을 받은 상황에서 징계해고보다는 자진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한 경우 이는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 사정’으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점,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는 점, 사직서 제출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합의 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