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 요구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전화로 취하의사를 표시한 후 취하서 양식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④ 구제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의 조사를 위해 이유서 제출 및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② 근로자에게 보낸 2회의 출석 요구 공문이 모두 반송되었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출석 요구를 안내하였으나 응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가 전화로 취하의사를 표시한 후 취하서 양식을 요청하여 이메일로 송부한 점, ④ 구제신청 후 상당기간이 경과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