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업무가 상시ㆍ지속적이고, 채용공고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별도의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었고, 인사규정 등에 공무직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들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