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① 2018. 11.~12.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3명으로 4명 이하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배송기사들은 여러 사업장과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① 2018. 11.~12. 사용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약 3명으로 4명 이하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배송기사들은 여러 사업장과 배송 위탁계약을 체결한 지입차주로 근로자로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는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막연히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근로자 현황표를 제출하지 않아 입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