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1년 단위로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총 9차례에 걸쳐 1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나 기간제 관리규정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는 점, 최초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미 만 64세의 고령자였던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건강상태 등을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로 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더 나아가 공단 소속 최고령자인 근로자에게 고령으로 인한 체력저하로 담당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동료 근로자들이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일이 발생하였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없다는 사용자 주장이 더욱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