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이전의 근로계약은 만료되었고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새로운 근로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존의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것이기에 사용자의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임을 주장하나 ① 기존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 만료일은 당해 현장 준공 시까지인 점, ② 현장 준공 이후 대기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기존 근로계약에 따른 약정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아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당사자 간 새로운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사용자가 이전의 근로관계가 만료되었음을 통보한 것으로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