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에게 출근을 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②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적극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② 상급자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발언하였으나 이는 적극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볼 수 없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출근을 명령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않았음, ④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상실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