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이 2018. 12. 31. 자로 만료되었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계약 갱신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