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종료되어 복귀하는 상황임에도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를 한 점, ② 그 대표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출퇴근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별도 법인에서의 업무방해, 업무복귀 지시 위반과 무단결근 등이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정직 처분이 종료되어 복귀하는 상황임에도 별도 법인에서 업무방해를 한 점, ② 그 대표를 모욕하는 행위를 한 점, ③ 사용자의 업무복귀 지시를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17일을 무단결근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훼손한 점, ④ 근로자는 업무복귀 조건으로 회사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출퇴근 교통편 제공을 요구하는 상식에 어긋나는 요구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징계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