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사용자가 용역회사와 건물관리용역계약을 해지할 당시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후 자치관리를 위한 근로자 채용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고용승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 해지 당시 사용자의 자치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약정도 없으므로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이후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건물관리를 위한 모든 부문의 근로자를 모집하고, 퇴직 예정인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무의향을 확인하여 고용을 타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고용승계의 약정이 있다고 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사용자가 용역회사와 용역계약 해지 당시 사용자의 자치관리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약정도 없으므로 고용승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가 이후 자치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건물관리를 위한 모든 부문의 근로자를 모집하고, 퇴직 예정인 용역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근무의향을 확인하여 고용을 타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인 고용승계의 약정이 있다고 도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에게 고용승계의무가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