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4일

요지

징계양정 과다

징계사유 총 세 가지 중 ‘신학대학원위원회 규정 등 제․개정의 부당성’과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신학대학원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은 업무상 과오로 볼 수 있으나,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당사자로부터 환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은 그 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