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19의결OOO
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행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조합 규약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덕진대표에 대한 불만 등을 노동조합에 건의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조합원으로서 덕진대표에 대한 불만 등을 노동조합에 건의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 조합원들의 이러한 의사표시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조합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직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조합원들이 덕진대표 불신임 동의서에 서명하고, 덕진대표에 대하여 일부 발언한 것은 노동조합 규약 제12조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노동조합이 이를 이유로 조합원들을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