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임금인상 합의서의 인상금액은 합의서의 문구대로 통상임금에 반영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사례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 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인상 합의서에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통상임금에 적절하게 배분 적용한다’고 명기하였고, 그간 합의된 임금 인상액은 관행적으로 기본급에 반영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단체협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2018년 임금 인상 합의서에 따라 일률적으로 인상된 금액은 문언대로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되고, 위와 같이 해석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월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