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 후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으로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달리 볼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①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으로 근로자가 현장에 복귀하여 기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 ②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점, ③ 사용자의 업무 복귀 요청이 진정성이 없다고 달리 볼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의 실익이 없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