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징계자를 차량반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근거하여 배치한 것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사유인 사용자의 SNS에 올린 글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정직과 근무지 조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