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였고, 근무지 조정은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징계자를 차량반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근거하여 배치한 것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사유인 사용자의 SNS에 올린 글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정직과 근무지 조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정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근무지 조정이 징계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에 별도의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징계자를 차량반에 배치하기로 합의한 것에 근거하여 배치한 것으로 징계에 해당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통상 감수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정직 사유인 사용자의 SNS에 올린 글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없고, 정직과 근무지 조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