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해고처분 시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2018. 10. 1.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2018. 9. 2. 자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유효하므로, 2018. 10. 1. 자 새로운 강등 및 직책박탈 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2018. 10. 1. 자 해고 처분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이미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은 소멸하였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