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였으나, 해고통보서가 근로자에게 적법하게 도달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물이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근로자는 성희롱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해고통보서를 수령하지 못해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성희롱 사실의 신빙성이 매우 높은 점, ② 사용자의 성희롱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로 해고가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가 서면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으나 근로자가 수령을 거부하고 우편물이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인사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