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는 해당하더라도, 징계규정 전반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당연퇴직 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역형의 판결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인사규정상‘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으므로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한다.
나.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① 인사규정 시행세칙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의 경우에도 최고 징계양정이‘강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사망은 발생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교통사고에 대해 자진신고를 한 점, ③ 근로자는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과의 신뢰관계도 두터운 점, ④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수회의 표창사실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당연퇴직 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