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기각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먼저 사용자에게 ‘본인의 퇴사 여부에 대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하면서 투표를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함,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한 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직원이 근로자의 퇴사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옴, ③ 근로자가 투표결과를 확인한 당일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음, ④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음, ⑤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