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주관적인 판단에만 근거하여 촉탁직 근로계약을 갱신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취업규칙 제35조 단서 조항에서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점, ② 정규직이든 촉탁직이든 구분 없이 정년 이후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 촉탁 근로계약이 거부된 사례가 없는 점, ③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정년 후에 촉탁직으로 전환된 사례가 있는 점, ④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 한 촉탁직으로 계속 근로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① 사용자가 근로자 간의 불화문제를 갱신거절의 주요 사유로 삼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는 점, ② 보전반에서 운전C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무리 없이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촉탁직 계약을 위한 내부평가를 실시하였다는 실체적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④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의 촉탁직 전환에 있어 가장 중대한 결격사유로 볼 수 있는 ‘건강상 문제‘가 근로자에게 없다고 보이는 점, ⑤ 평가 없이 근로자만 갱신을 거절한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근로계약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