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근로계약서상 전보가 허용되고 사업장의 폐점으로 인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은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할 때 근로자가 수인할 수 있을 정도이며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쳐 정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하였음, ③ 단시간 근무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거리 근무처인 수도권 지역 내 지점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은 기존 보다 더 소요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불이익한 변경이 없었음, ②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내의 전보였음, ③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임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면서 수차례 근로자와 협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추후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점이 생기면 전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가. ① 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근로계약서상 허용되고 근로자도 따라야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음, ② 지점의 위탁계약 만료로 부득이 사업장을 폐점하였음, ③ 단시간 근무조건을 가진 근로자가 근무하기에 적합한 유사한 근거리 사업장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거리 근무처인 수도권 지역 내 지점으로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① 근로자의 출퇴근시간은 기존 보다 더 소요되나 임금 등 근로조건은 불이익한 변경이 없었음, ② 당일 출퇴근이 가능한 수도권 지역 내의 전보였음, ③ 사용자가 출퇴근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줄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수인할 수 있을 정도로 보임
다.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전환배치하면서 수차례 근로자와 협의하였음, ② 사용자는 추후 근로자에게 적합한 지점이 생기면 전보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신의칙상 협의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임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