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7일

요지

근로자들은 사실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되고,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통보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가. 구제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① ‘운항승무원 채용공고’내용에 ‘교육기간 동안은 계약직 조종사 신분이며, 부기장 임명과 동시에 정규직으로 전환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비행교육비는 회사에서 선 지급하여 이수 후 의무 재직기간(5년/10년)중 균등 상환하며, 의무 재직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별도합의에 의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기간제근로자로서 매년 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근로자와 근로계약 갱신을 실시한 이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기한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경영사정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한 데 대하여 근로자들은 동의하지 않았고 운항본부장이 근로관계종료를 통보하여 해고가 존재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절차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