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해고하고, 징계절차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임금을 1/2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적인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임금을 1/2 가량 감액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적인 통상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한 것이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를 징계하는 경우 징계절차를 거치도록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징계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중대한 하자로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