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도 공백 기간을 재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식한 점, ③ 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중간정산 없이 48개월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발급 및 신고한 점, ⑤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때마다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① 형식적으로는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총 6회 반복 체결하였고,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의 공백 후 다시 입사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나, 실제로는 단절 없이 계속 근로한 점, ② 근로자도 공백 기간을 재입사를 위한 대기 기간으로 인식한 점, ③ 채용 절차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한 점, ④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는 중간정산 없이 48개월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였고, 경력증명서 및 고용보험도 계속 근로한 것으로 발급 및 신고한 점, ⑤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할 때마다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관계의 종료가 정당한지 여부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