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사용자 소속 판매사원은 영업활동이라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것이므로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판매사원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여러 차례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대법원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라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