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택시기사인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휴조차량을 4차례 운행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4차례의 휴조차량 무단 운행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휴조차량 운행금지 규정을 4차례 위반하였음에도 시말서 제출과 승무 지시를 8차례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과 징계절차의 진행이 취업규칙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