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프로그램 무단 편성 및 공문서 무단 발송을 이유로 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편성 프로그램을 변경하면서 편성책인자인 편성제작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편성표를 변경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해외피칭포럼 프로그램 응모 과정에서 부서장의 날인 등을 받지 않은 채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징계절차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하다.
다. 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프로그램 무단 편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성립하지 않는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