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기간의 종료일은 해당 공종만료일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공종 종료에 의한 근로계약 만료에 의한 퇴사에 해당되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장 복귀를 명령하였음에도 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해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공종 및 업무가 종료된 때가 근로계약 만료일이라 명시되어 있다.
② 이 사건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퇴사시점에 실제로 근로자들의 공종인 촉매제거업무가 종료되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③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현장 복귀하도록 연락을 하였으나 근로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 사건 현장 복귀 의사도 없다고 밝혔다.
④ 이 사건 현장의 촉매업무 근로자들이 다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사용자의 복귀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는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계약만료를 원인으로 한 퇴사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퇴사에 해고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들이 복귀명령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구제실익도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