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인사발령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해당 인사발령은 정기 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단순한 보직 변경의 인사명령이고, 사용자가 노사협력팀의 인사발령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인사를 시행한 것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인사발령이 광주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부서 변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별한 업무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근로자가 배치된 G.생산기획팀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① 해당 인사발령은 정기 전보의 일환으로 시행된 것으로서 단순한 보직 변경의 인사명령이고, 사용자가 노사협력팀의 인사발령 요구 의견을 반영하여 정기인사를 시행한 것을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인사발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인사발령이 광주공장 내에서 이루어진 부서 변동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특별한 업무상 또는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특히 근로자가 배치된 G.생산기획팀을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라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발령 전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