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기간제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본 계약은 2018. 4. 2. 부터 2019. 4. 1.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은 없다. 회사가 경비업무를 수행한 기간이 2년 반 정도에 불과하고 근로자가 현장에 근무하면서 근로계약 갱신의 경험도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도 찾아보기 어렵다. 2019. 2. 19. 사용자와 면담 시 근로자의 건강문제로 사직서 제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