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로 오인한 모양이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해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①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가 아닌 ‘주의 또는 경고’의 징계를 결정하였음, ②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이후 상무를 만나 여러 차례 자신을 해고하였는지를 확인하였으나 상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인정한 사실이 없음, ③ 근로자와 대표이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대표이사가 계속해서 해고사실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됨, ④ 근로자가 스스로 짐을 싸서 회사를 나간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에서 근로자는 ‘자신이 해고로 오인한 모양이다’고 말하는 등 스스로 해고가 없었음을 인정하였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스스로 사직을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