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8일
요지
대표이사의 전속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차량사고를 일으킨 것은 본채용 거부의 객관적․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사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근태,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당연퇴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도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나.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지정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음, ② 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시기 및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가. ①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수습기간 중 근태, 근무성적 등이 현저히 불량하여 계속 근무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채용을 거부하고 당연퇴직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계약서에는 “사용자는 시용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을 유지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용기간의 만료로 본 근로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도 시용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
나. ①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지정공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구조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사용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음, ② 근로자의 노무를 직접 제공받는 대표이사가 ‘근로자가 운전기사로서 업무적격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한 것이 주관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
다. 본채용 거부시기 및 본채용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명시하여 통보하였고, 근로자도 본채용 거부절차에 대하여 달리 주장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