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9일
요지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비위정도와 정상참작 사유 및 징계형평성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은 징계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수수한 선물은 사용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교목적의 물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②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자로 징계지침에서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함, ③ 2016년 미국 출장 시 사용된 저녁식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용역업체에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비위 금액이 소액임, ④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 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 및 근로자와 함께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무거우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가. ① 수습직원으로부터의 선물 수수와 해외 한식현장 홍보사업 추진 부적정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② 2017년 해외 한식현장 홍보비 집행 및 예산변경 부적정의 경우 근로자의 관여 및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① 근로자가 수수한 선물은 사용자가 허용하고 있는 사교목적의 물품에 해당할 수 있고,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선물을 요구하였다고 보이지 않음, ② 2016년 미국 출장 당시 근로자는 입사 1년 미만자로 징계지침에서 정한 참작사유에 해당함, ③ 2016년 미국 출장 시 사용된 저녁식사 비용은 사업비에 포함되어 용역업체에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보기 어려우며,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더라도 비위 금액이 소액임, ④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음, ⑤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 및 근로자와 함께 징계요구를 받은 직원에 비해 근로자의 징계양정이 현저히 무거우나, 이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징계해직은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