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29일

요지

사용자가 행한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환자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경위나 비위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 해고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근로자는 권고사직과 징계 해고는 별개의 처분이며 징계 해고를 하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므로 징계 절차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업규칙상 ‘권고사직은 사직을 제출하도록 권유하되 이에 승복하지 않을 때에는 징계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권고사직 요구와 징계 해고는 하나의 행위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 절차도 적법하다.
나. 징계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징계 해고가 정당하고, 징계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그 밖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