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19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카마스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이며,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가. 카마스터는 노무제공의 대가인 판매수당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사용자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하여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하에 있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카마스터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를 인용한 다수 판결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카마스터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사정만으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은 것은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