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
2019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지역거점채용자와 일반근로자를 구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석한 사례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임금협약상 지역거점채용자의 근무지정착수당 지급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지역거점채용자에게도 일반근로자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근무지정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