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고,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으려면 관련 규정이 있거나, 관행이 축적되어 그러한 기대가 정당할 정도로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해당기관의 실행행위를 매개로 해당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 ○ ○ ○의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그간의 고용관행을 보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갱신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해당기관의 실행행위를 매개로 해당 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부정책이나 지침만으로 곧바로 특정 근로자에게 구체적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기대를 법적 권리로 보기 어렵다. ○ ○ ○의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그간의 고용관행을 보면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상의 명시적 근로기간을 배척하고 이 사건 근로자의 갱신기대를 권리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갱신관행이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사용자가 2019년도에 이 사건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도 부족하므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