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① 2차례 근로계약기간 연장은 원청사의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지연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계약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신청인과 원청사와의 용역계약이 해지되고, 신청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소멸된 점, ③ 용역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주체는 피신청인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근로계약 종료는 피신청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