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거나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부착한 행위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는 ① 상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사내 전산망에 접속하여 근무평정 결과를 무단으로 열람한 후 일부 직원들에게 이를 알려주었음, ② 근무평정 결과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상사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였음, ③ 상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사내에 임의로 부착하였음. 이와 같은 행위들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문화와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② 근로자는 관리소에서 차상위 직급인 부관리소장으로서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복무규정 준수의 의무가 더 높게 요구되는 직책에 있었음, ③ 상사의 불공정한 근무평정과 부당한 지시 등에 대해 사전에 인사규정 등 내부절차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음, ④ 당초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았다가 감봉 1월로 감경되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감봉 1월은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기재된 출석통지서를 교부하였고, 근로자는 상벌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가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