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19년 5월 30일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업무상 필요성도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있으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에 대한 전보가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존재하며 근로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전보를 했음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2019. 1. 4. 및 2019. 2. 13. 전보는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전보 발령을 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